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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 화순문화원장 사퇴하라”

김지숙·정연지 화순군의원-사퇴촉구 기자회견...여성단체 동참
문화원장-성추행 혐의 300만원 약식기소 반발 정식재판 청구

박미경 기자 | 입력 : 2024/07/31 [23:58]

 


화순군의회 김지숙(진보당), 정연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화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순문화원장 A씨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화순군생활개선회 등 화순군여성단체연합회(회장 박희옥) 소속 단체와 광주전남여성단체들이 참여해 힘을 실어줬다.

 

지난 5월 화순문화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화순군생활문화센터 직원이 ‘문화원장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광주노동청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이후 피해자는 A씨를 형사고소했고, 수사 결과 검찰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됐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통해 300만원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를 확정하고,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피의자는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도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정 공방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미다.

 

이날 기자회견은 A씨가 약식명령을 통해 성추행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화순문화원장 복귀를 추진하면서 이뤄졌다.

 

A씨는 성추행 사건을 알게 된 화순군이 화순문화원 측에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와 A씨의 업무정치 처분을 요구하자 그동안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숙·정연지 의원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직장 내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가해자가 화순문화원 원장을 맡아서는 안된다’며 대군민사죄와 함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직장 내 상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추행한 죄는 엄청난 중범죄이고, 성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흐름이며 국민의 상식이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문화원은 자체 이사회도 없이 부원장의 직권으로 문화원장의 업무복귀를 결정했고, 문화원장 A씨는 출근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참으로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고 탄식했다.

 

또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서는 그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인 화순문화원이 어떻게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의 업무복귀를 결정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향과 예향을 바탕으로 화순군의 전통을 지키는 단체인 화순문화원이 성범죄 사실을 감싸는 것은 화순군 이미지에 대한 먹칠이며 명예훼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순문화원 이사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면서 화순군의 적극적인 개입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화순문화원 이사회가 문화원장을 직위해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사회의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자정능력을 상실한 문화원 이사회에

책임전가하지 말고 화순군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가해자가 문화원의 대표직을 유지하게 방치한다면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는 화순군은 전국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화순문화원장의 사퇴만이 피해자와 군민에 대한 진정한 사죄이다“며 ”화순군은 성범죄와 비위 사실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순문화원장 A씨의 피해자와 군민에 대한 사죄와 자진사퇴, 화순문화원의 화순군 이미지 실추에 대한 공개사과와 A씨에 대한 직위해제, 화순문화원에 대한 화순군의 보조금 지원 중단 및 민간위탁사업 취소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군에서는 A씨에 대한 사직을 권고하면서 화순문화원 측에 이사회를 열고 정관에 따라 A씨의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순문화원 측이 정관에 따라 A씨의 복귀를 결정하면서 상부기관인 전남도에 정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화순문화원은 화순군으로부터 화순군생활문화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고, 화순군으로부터 연간 4억여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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