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접수
8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연간 60만원 지급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4/08/06 [14:41]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30일까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이며, 한 세대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또한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화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화순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수당 지급액은 대상자 1명당 연 60만 원이며, 10~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신청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추가신청 계획은 없다.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경영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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