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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라라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지난 18일 키즈라라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송치 사유가 불법적 요소가 없는 ‘혐의없음’으로 인한 것인지, 불법적 요소는 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함 등으로 인한 ‘증거불충분’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동안 키즈라라는 부실시공, 불법자재사용, 폐자재 불법폐기, 환경관리기준 미달, 미자격업체를 통한 감리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청 수사는 일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거래업체와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등에 대한 내부징계로부터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징계를 통해 면직 등의 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복직됐지만 이후 키즈라라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는 전남경찰청 수사로 이어졌고, 키즈라라는 간부직원들의 공금횡령과 배임, 뇌물수수, 특정업체 밀어주기와 퍼주기 등이 일상화된 비리집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징계를 받았던 직원들과 우호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키즈라라가 하자보수를 이유로 3억원을 투입해 지붕덧씌우기를 했지만 실제공사에는 6천만원만 쓰였고 나머지는 횡령했다’는 주장이 확산되며 도덕성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불법자재를 사용한 부실시공과 폐자재 불법폐기, 미자격자로 인한 감리 부실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핵심시설인 어린이직업체험관 개장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다. 키즈라라는 지붕공사를 맡은 업체를 상대로 하자보수비용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해당업체로부터 받아야할 서류의 미비로 이어지면서 화순군으로부터 직업체험관에 대한 준공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즈라라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적 수사도 선뜻 준공승인을 내주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전해진다.
한편 키즈라라는 화순군의 폐광대체산업개발을 위해 광해관리공단(250억원)과 강원랜드(200억원), 화순군(205억원)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키즈라라는 지난 2011년 12월 설립됐지만 사업아이템 선정이 늦어지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다 우여곡절 끝에 어린이직업체험관과 영유아체험관(키즈카페) 등을 갖춘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로 아이템을 정했다.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는 지난 11일 개장했지만 화순군으로부터 시설전체에 대한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핵심시설인 어린이직업체험관은 문을 열지 못하고 현재 영유아체험관만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화순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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