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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

12월 말까지 체납 징수 기간 지정·특별징수반 운영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3/10/31 [15:55]

 


화순군은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상하수도 사용자 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고액 체납액 특별징수 2개 반을 편성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지난 9월 말 기준 화순군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는 2,474건이고 체납액은 약 2억 4,890만원이다. 이중 2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총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군은 체납이 장기간 이어지면 고질 체납으로 변질해 징수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해 체납고지서와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 등 지속해서 자진 납부를 독려해 왔다.

 

하지만, 체납자가 감소하지 않아 군은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사전독려하는 현장 징수 활동을 선행하고, 이후에도 미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수(단수)처분,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 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수도 요금은 안정적인 상·하수도사업 추진과 군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 재원”이라며 “체납으로 인해 단수나 재산이 압류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 일제 정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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