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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상반기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 조사

수급 자격 적정성 확인을 위해 4월~6월까지 진행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4/04/10 [06:05]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자 정기 확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보건복지부 조사 계획에 따라 복지대상자의 수급 자격 적정성 확인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 재정 효율화를 위해 추진한다.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 수당 등 13종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가 대상이다.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에서 입수한 65종의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등 최근 자료를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조사는 상반기 확인 조사 대상자로 통보된 1,073건에 대해 권역별 나누어 진행되며, 조사 과정에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긴급복지 등 지원이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연계 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 조사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 수급 및 부정수급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단절(연락) 등으로 실제 생활이 어려운 세대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나 다양한 특례 적용에 따른 적극적 권리구제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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