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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무시하는 화순군의회 해산하라“

풍력대책위, 이격거리 강화 주민청구조례 처리 촉구 집단 시위
김길렬 위원장 "주민 위해 일할 일꾼 잘못 뽑아 생긴 일" 탄식

박미경 기자 | 입력 : 2021/12/02 [07:29]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저지 화순군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길길렬/홍은주, 이하 풍력대책위)는 1일 화순군의회 앞에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민청구조례 처리를 촉구하며 집단시위를 펼쳤다.

 

이날 집회에는 진보당 김재연 대통령후보, 민점기 전남도지사후보, 김지숙 화순군의원후보, 김동규 정의당 전남도당 조직국장, 조재윤 화순민주당 상근부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눈깨비가 내리고 칼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의회 앞에 자리를 깔고 거리로 나온 주민들의 손에는 '군민과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평개치는 화순군으회', '군민 무사하는 군의원들 사퇴하라', '주민 무시하는 화순군의회 해산하라' 등의 피켓이 들렸다.

 

주민들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의원들은 의원 자격이 없다‘며 의원들의 자진사퇴와 화순군의회의 해산을 요구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며 이를 갈았다.

 

풍력대책위는 “주민 3,347명이 발의한 주민청구조례가 지난 1월 화순군에 제출돼 3월 화순군의회로 넘겨졌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의원들은 의원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또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의원들은 주민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즉각 처리하라”며 주민청구조례의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 류영길 위원장 등이 중앙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를 방문해 이격거리와 관련된 표준조례안 마련을 요구한데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비쳤다.

 

풍력대책위는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의원들은 ’우리지역 문제 좀 해결해 달라‘며 산자부를 찾아갔다“며 ”이는 자신들의 의무를 망각하고 산자부에 책임을 미룸으로써 자신들의 임기동안 주민청구조례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특히 ”화순군이 정한 이격거리를 자기들마음대로 대폭 축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이는 관련 업체와 결탁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주민청구조례를 즉각 처리해 결탁 의심을 털어내라“고 요구했다.

 


풍력대책위와의 합의를 통해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정했다는 화순군의회 주장에 대해서도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풍력대책위는 ”최기천 의장이 ’현 조례 풍력이격거리(10호 이상 마을 1.2km, 10호 미만 마을800m)는 풍력대책위와 상의한 결과‘라면서 풍력대책위 활동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말을 했다“며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후 그 발언이 계속 유포된다면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하며 화순군의회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김길렬 위원장은 ”풍력발전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거리로 나섰지만 의원들은 내다보지도 않는다“며 ”이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 일할 일꾼을 잘못 뽑아서 생긴 일이다“고 탄식했다.

 

한편 풍력발전시설 조성으로 인해 업체와 주민들간의 갈등이 빈번해지자 화순군은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9년 7월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과 풍력시설 간의 이격거리를 규정했다.

 

화순군이 규정한 이격거리는 10호 이상 마을과는 2㎞, 10호 미만 마을과는 1.5㎞ 이상이다. 이후 화순군의회는 2020년 10월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10호 이상 마을과는 1.2km, 10호 미만 마을과는 800m로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대규모 풍력발전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동복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풍력대책위가 구성되고, 풍력이격거리를 화순군이 규정했던 수준으로 돌려놓기 위한 주민청구조례가 화순군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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