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차량용 소화기는 필수용품

<기고>화순소방서 119구조대 김동국 소방사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2/12/13 [20:35]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전기차량 및 각종 하이브리드 차량의 출현으로, 차량화재 시 연소확대 및 2차 피해발생의 우려로, 골든타임 화재진압이 중요하며, 초기진화에 필수적인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소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소화기보다 크기도 작아 차량 적재에 부담 없으며, 개인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재라고 생각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소방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KFI를 통해 “자동차 겸용 인증”받은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상치 못한 화재상황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설치하길 바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포토뉴스
이동
메인사진
“가자! 화순연예예술인협회 힐링콘서트!!”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