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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이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 전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발주하는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 기본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는 주민협의회 설치 목적, 협의회 기능 및 구성, 협의회 운영 방법 등을 규정했다.
임지락 의원은 “공적인 영역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에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이번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화순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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