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지급
11월 30일부터 미신청자 대상...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3/11/30 [20:24]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30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에 공익수당 60만 원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가 지급한다.
화순군은 1, 2차 신청 당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난 9월 6일부터 20일까지 추가 신청·접수를 받았다.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129명이 대상자로 확정하고 1인당 60만 원 화순사랑상품권(전액 1만 원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5월 31일부터 1, 2차에 걸쳐 8,976명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했고, 이번 지급대상자 129명을 합하면 총 9,105명에게 지급이 이뤄진다.
지난 5월 31일 자로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하였으나,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되는 화순사랑상품권은 정책발행용으로 연 매출과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농어민 공익수당 수령이 가능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화순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